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 (문단 편집) === 참여자들에 대한 [[2차 가해]] === [[2차 가해]] 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전의 성범죄 사건들부터 국내 미투 운동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져 온 문제로, 피해자들의 용기를 낸 폭로에 대해 문제를 피해자에게로 돌리거나 피해자의 신변이나 개인정보등을 함부로 파헤쳐 알리고는 이를 폄하하는 것을 내버려두는 등의 비인간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마치 폭로에 대한 당연한 수순인양 가해자로 지목된 쪽을 지지하는 혹은 이해관계가 등이 있는 이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시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문제를 폭로한 사람이나 가해자로 지목된 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들도 이런 짓을 벌이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당연히 피해를 당하고도 가슴에 담아두고 앓을 수 밖에 없었던 분들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일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의로운 시도에 뜻을 모은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답답한 악한의 방패막이가 될 뿐이다. 폭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폭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 성폭행 사건]]등의 사례처럼 '''지은 죄를 은폐하려고까지하는 파렴치한 이들이 할만한, 반길만한 행위'''라 비판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환경이나 조직의 특성, 그간 국내의 분위기 등의 문제점은 인지하려하지 않은 체 ''''왜 이제서야 알렸느냐' '해달라는 쪽이나 해주는 쪽이나 같다' '그만큼 당했다면서 여태 가만히 있었던 게 이상하다' '겨우 그 정도로 호들갑이냐' '뭘 바라고 이러는 것이냐''''는 등의 무례한 반문을 달거나, 위에도 나와있듯 폭로를 한 사람의 신상 등을 함부로 털어내거나, 더하여 얻어낸 신상을 바탕으로 ''''(처지를 보아하니) [[기획고소|이 사람은 돈, 영달 등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라는 음모론을 펴는 등의 행위가 이에 속한다.[* 신상만으로는 이게 꽃뱀짓인지 진짜 피해자인지 증명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음모론은 어디까지나 [[무죄추정의 원칙|고발당한 측이 무죄라는 가정]] 하에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 중 하나 수준이 한계다. 고발당한 측과 고발한 측 모두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한다. 뭐 미투운동이라는 게 고발당한 측에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쪽으로 흘러가기 십상이긴 하지만, 일단 원칙적으론 그렇다.] [[UN]]에서도 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한 피해자들이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등 2차 피해 문제가 있다며, 한국에게 성폭행죄 개선과 더불어 미투 운동의 대응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405525|#]] 2020년 현재 스쿨 미투 당시 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지목된 교사 18명 가운데 15명이 징계를 받은 뒤 교단에 복귀했다. 파면된 교사 1명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주광역시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선 학생들이 교사들의 성추행을 폭로했는데, 학교는 교육청의 중징계 요구를 무시했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http://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014729|#]]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리거나, 알리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두었다는 것이 피해자가 지탄받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 2차 가해는 이미 상처입은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극악의 행위이며 성범죄와 함께 근절되어야 할 추악한 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